탄소포인트제의 도입과 진행 관련법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 허용한다고 해요.
각 기업체는 자신의 탄소포인트제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이러한 탄소포인트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확정('09.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년 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었어요.
거래제 준비단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2.1∼)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선행학습 등
ETS의 시범단계(pilot phase)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및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관련 법령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 시행령(’12.11) 제정되었어요.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통과(찬성 148, 기권 3), 산업계 등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해요.
지속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가 각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잘 시행되어 정착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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