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개선을 위한 지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14.1월 신년구상 발표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여성 경력단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 현황을 볼때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해요.
하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13년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은
(20~24) 38.1
(25~29) 69.6
(30대) 90.2
(40대) 92.0
인 반면에
여성은
(20~24) 47.5
(25~29) 68.0
(30대) 56.7
(40대) 64.6
이렇게 보면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성의 경력단절이 고용으로 극복된다면 성장잠재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해 바꾸자는 것이에요.
첫 번쨰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확대하자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 인데요.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 지원해 주어서
여성 경력단절을 개선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대체인력 채용지원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대체자가 있어서 다시 고용될 수 있고
순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도는 공공부문(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 통합 대체인력뱅크 구축과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하고, 사업주단체․직종별 협회 등의 인력 DB를 구축하여
육아휴직을 할때에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정책의 지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월40→ 60만원, (대기업)월20 →30만원 인상된다고 해요.
이번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이 해소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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