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2014. 2. 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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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생명보험연금 비교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국민연금도 곧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게되면 적자가 지속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수익비가 1일 넘게 설계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지금의 저출산 기조로는 유지되기 힘들죠.

 

사기업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져요.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납후해야할 보험료만 확정되어 있고,

미래에 받을 연금액은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화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비가 1을 넘지 않아요.

결국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구조에요.

 

반면 공무원연금은 벌써 55년이나 진행되어온 상태로 수혜자가 많이 있는 제도성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으로 단순히 금액만을 보고

20년된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면

그 기준이 다른 것이겠지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