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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어떻게 운영될까? 총액인건비제는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법률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정원제라고 하는데요. 정원분야로 예를 들어 보면, 시행기관별로 년도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직급상․하향, 정원증감 등)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 때 두 정원간의 차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기관별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을 통해 절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즉, 각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에서 각 기관별 직급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정원)과의
차이가 바로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인원이라고 해요.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본부와 개별 소속기관 각기 별도)로 운영여부 및 운영방향 등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연도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는 시행계획 수립 전에 부내에서 유관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총액인건비제 T/F, 전직원 설문조사, 직급별 대표로 이뤄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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