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2014. 2. 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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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어떻게 운영될까?

 

총액인건비제는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법률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정원제라고 하는데요.

 

 정원분야로 예를 들어 보면,

시행기관별로 년도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직급상하향, 정원증감 등)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 때 두 정원간의 차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기관별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을 통해 절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각 기관별 직제시행규칙에서 각 기관별 직급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정원)과의

차이가 바로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인원이라고 해요.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행정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본부와 개별 소속기관 각기 별도)로 운영여부 및 운영방향 등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연도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절차는

시행계획 수립 전에 부내에서 유관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총액인건비제 T/F, 전직원 설문조사, 직급별 대표로 이뤄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