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2014. 2.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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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일회용품 제한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밝혔어요.

이것은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으로

혼례·회갑연 음식물 제공할 경우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상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 있는 경우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고 하여

실제 많은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 법령으로 인해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에서

많게 140개 내외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하네요.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는데요.

이때엔 경조사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었던 예외조항이 있었어요.

 

이번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나왔어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이번 제도의 활성화를 바라는 심정이라 생각되요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것이 가장 많았어요. 위에서 보았듯이 조리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자동화로 진행된다면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적용되는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아 제도적인 활성화가 될것으로 기대되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