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2014. 2. 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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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제도적 보장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까지 제도적 보장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금융기관별 예금의 종류와 관계업싱 1인당 원리금의 합계가

세전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부분보장 제도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은행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면 각 은행별 계좌별 보장한도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제도적 보장으로 금융기관 별 모두 보장되고 있어서

금융기관 신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사회가 불안정할 때 뱅크런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스럽겠지요.

보호제외 금융상품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겠어요.

투신사의 상품은 제외되며, 증권사 계좌의 예탁금도 제외

그러나 CMA나 MMF는 저축성으로 보장이 된다고 해요.

저도 동양증권CMA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이관의 지급정지, 영업 취소, 파산 및 다른기관과 합병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만약 지불한 비용이 크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언제 예금자보호법이 생겼을까요?? 바로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인수 합병 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저축성예금이 큰폭으로 떨어져 국가에서 예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자에 대해

세전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혐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요.

이러한 기금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