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2014. 1. 17. 22:23
article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그런지 문의전화가 많다.

 

오늘은 교육비관련 문의가 있었다.

 

14년도 부터 교육비의 공제금액이 확대되어

 

학교 교재비가 포함된다고 한다.

 

영수증을 학교로 가져가 학교도장을 맡아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 하나더 국가기관의 교욱은 세금이 불포함되어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교육비 관련하여 등록금, 급식비 등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