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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그런지 문의전화가 많다.
오늘은 교육비관련 문의가 있었다.
14년도 부터 교육비의 공제금액이 확대되어
학교 교재비가 포함된다고 한다.
영수증을 학교로 가져가 학교도장을 맡아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 하나더 국가기관의 교욱은 세금이 불포함되어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ㅡ
교육비 관련하여 등록금, 급식비 등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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