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2014. 2.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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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체의 상품에 큰 피해를 입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선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상담신청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국민이 진정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생겨 좋은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