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24. 23:27
article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 경우에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갔던 안경원에 가서 연말정산용 양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요.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는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어야 해요..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3%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