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 _ 이석우 대표 참고인 소환 관련해 정부의 불법 사이버
사찰/실시간 감청 관련 의견
(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발언 : 이용자가 하루 3,000만명을 넘고
메세지 통용이 하루 55억 건에 달해,
어느 메세지가 어느 서버에 있는지 기술적으로 파악 불가)
□ 불법 사이버 사찰 관련(카카오톡 감청)
o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반의사불벌죄)하고,
- 카카오톡 처럼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내용은 모니터링 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이버 사찰 우려는 없음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상에 공개(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할 수 있음
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범죄와 국가보안범
위반 등에 한해 법원의 허가서에 의한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음
□ 실시간 감청 관련
o 현재 카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설비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도 실시간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카카오톡 감청)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0.16일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카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감청) 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