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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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_ 이석우 대표 참고인 소환 관련해 정부의 불법 사이버

사찰/실시간 감청 관련 의견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발언 : 이용자가 하루 3,000만명을 넘고

    메세지 통용이 하루 55억 건에 달해,

      어느 메세지가 어느 서버에 있는지 기술적으로 파악 불가)

 

불법 사이버 사찰 관련(카카오톡 감청)

 

o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와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반의사불벌죄)하고,

 

- 카카오톡 처럼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내용은 모니터링 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이버 사찰 우려는 없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상에 공개(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할 수 있음

 

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범죄와 국가보안범

   위반 등에 한해 법원의 허가서에 의한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음

 

실시간 감청 관련

 

o 현재 카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설비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도 실시간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카카오톡 감청)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0.16일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카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감청) 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답변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