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의 편지2014. 8. 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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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함이 묻어나오는 이 밤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헌법 제 6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제 126~128조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