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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63세~65세 단계별 적용될까??
이번에 알아본 공무원정년연장의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프랑스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정년을 65세로 하였지요.
이번에 이슈가 된 연금법개정을 볼때에
20%가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의 노후가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공무원정년연장은 국가에 봉사자에 대한
당면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수급액도 큰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10년이며
납입금액도 공무원연금은 15%(공무원7.5%,국가7.5%),
국민연금은 10%(개인5%, 사업자5%)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상 제한을 볼때에
공무원정년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정년연장이 되어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의 재정건정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맞아 떨어져
국가경쟁력의 도모를 위한 현상이며
더나아가 기업체들의 정년연장도 더욱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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