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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변천사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공적연금의 재산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변천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변천사에 대해 보면
1. 도입기(1949년~1960년) : 연금제도 신설
-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행이 최초 1960년에 진행되어요.
2. 발전기(1961년~1995년) : 연금급여 확대기가 진행되서
- 연금지급률 인상, 재직기간 합산제도 실시, 퇴직수당 신설 등이 되어요.
3. 개혁기(1996년~2010년) : 연금재정 건전화 노력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용부담금 상향조정, 연금지급개시 연령 신설, 연금산정방식 변경 등
4. 성숙기(2011년~현재) : 연금제도 안정화 추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제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어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들어갊으로써
수급자 13년 말 기준 약 30%
20년도 5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로써 정부의 보전금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숙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되네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알고 나면
언젠가 이루어질 연금법 개정이 이번에 이루어져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