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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파워엘리트
2014. 4. 4. 22:18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21)했다고 하네요.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등 신설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 보완 등
안전관리제도 보완했다고 하네요.
한미FTA의 발효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니..
우리의 실생활에 조금씩 도입이 되는 것 같네요.